이혼 위자료란?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주요 유책 사유
- **불륜(외도)**: 가장 흔하고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는 사유
- **가정폭력**: 신체적·언어적 폭력
-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끊은 경우
- **심각한 정신적 학대**: 지속적 무시, 언어 폭력
- **도박·알코올 중독**: 가정을 파탄낸 정도
위자료 금액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범위
| 사유 | 통상 위자료 |
|------|------------|
| 불륜 | 1,000만~5,000만 원 |
| 가정폭력 (경미) | 500만~2,000만 원 |
| 가정폭력 (심각) | 2,000만~5,000만 원 |
| 악의의 유기 | 500만~2,000만 원 |
**특이 사항이 있으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까지 공동 피고로 하면 위자료 합산 청구 가능.
위자료 계산 시 고려 요소
- **혼인 기간**: 길수록 위자료 높아짐
- **유책 행위의 심각성**: 지속 기간, 폭력 수위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치료 이력 등
- **자녀 유무**: 자녀에게 미친 영향
- **가해자의 경제력**: 지급 능력 고려
위자료 청구 방법
협의이혼 시
이혼 협의서에 위자료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시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시
이혼 소장에 **위자료 청구**를 병합합니다. 법원이 심리 후 판결로 결정합니다.
위자료 증거 자료
- **불륜**: 문자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 탐정 보고서
- **가정폭력**: 진단서, 경찰 신고 접수증, 사진
- **유기**: 가출 기록, 생활비 미지급 증거
위자료와 세금
위자료는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받는 사람도 내는 사람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불륜 상대방에게도 청구 가능
배우자와 불륜 관계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 불법행위**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소멸시효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