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기초생활수급 신청 개요
이혼 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약 228만원 (매년 변동)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대부분 수급 가능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거나 고재산인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수급자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이혼 사실 증명 서류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후 처리
- **조사**: 공무원이 가정 방문 조사 실시
- **결정**: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 통보 (단, 60일 이내로 연장 가능)
- **급여 지급**: 결정 후 다음 달부터 지급
급여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 **내용**: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원
- **금액**: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지급**: 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전날)
2. 의료급여
- **내용**: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대폭 할인)
- 1종: 본인부담 없음 또는 일부 부담
- 2종: 본인부담 15% 내외
3. 주거급여
- **내용**: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4. 교육급여
- **내용**: 자녀 교육비 지원
- 초등학교: 약 46,100원/학기
- 중학교: 약 58,900원/학기
- 고등학교: 약 54,800원/학기 + 입학금·수업료
한부모 가족 추가 지원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액**: 자녀 1명당 월 21만원 (2026년 기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대상**: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
- **추가 지원**: 자녀 1명당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 특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이혼 후 즉시 신청해야 하는 지원
| 지원 종류 | 신청 시기 | 신청처 |
|----------|----------|--------|
| 기초생활수급 | 이혼 직후 | 주민센터 |
| 한부모 가족 지원 | 이혼 직후 | 주민센터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 이혼 후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긴급복지 지원 | 긴급 상황 시 | 주민센터, 129콜센터 |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당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긴급 지원은 없나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으면 수급 신청이 어렵나요?**
양육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 기초수급자가 되면 재취업 후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늘어나면 급여가 줄거나 탈수급하게 됩니다. 자활사업 참여 시 일정 기간 급여를 유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