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자영업체, 개인사업자, 법인 지분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체 재산분할의 핵심 — 가치 산정
사업체 분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업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입니다.
주요 평가 방법
**1. 순자산 가치법**
사업체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2. 수익 가치법**
미래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 (할인율 적용)
**3. 거래 사례 비교법**
유사 업종·규모 매각 사례와 비교
영업권(권리금)
자영업의 경우 순자산 외에 **영업권(권리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단골 고객, 브랜드 인지도, 위치 프리미엄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법인 주식이나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지분 분할 방법:**
-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 이전
- 지분 가치만큼 현금 정산
- 법인 매각 후 분배
**주의:** 배우자에게 법인 지분이 넘어가면 경영에 개입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 정산을 선호합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사업체
혼인 전부터 운영해온 사업체라면?
- 원칙적으로 고유 재산이지만
-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기여**로 성장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
- 예: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가사·육아 전담으로 사업에 집중할 환경 제공
상대방이 사업 가치를 숨기는 경우
사업 규모를 축소 신고하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
- **사실조회 신청**: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 요청
- **금융거래 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법인 계좌 내역 요청
- **회계사 선임**: 장부 분석으로 실제 수익 산정
사업체 분할 방식
| 방식 | 내용 | 장단점 |
|------|------|--------|
| 현금 정산 | 사업 가치만큼 현금 지급 | 깔끔, 현금 부담 |
| 지분 이전 | 배우자에게 법인 지분 이전 | 경영 갈등 위험 |
| 사업 매각 | 사업체를 팔아 대금 분배 | 사업 종료 필요 |
전문가 협력이 필수
사업체 재산분할은 법률 + 회계 + 세무가 결합된 복잡한 과정입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