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즉각 대응하세요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한다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즉각적인 자녀 보호 조치**가 우선입니다.
즉각 취할 수 있는 조치
1. 아동학대 신고
- **신고 전화**: 112 (경찰) 또는 1391 (아동학대 전담 전화)
-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가 됩니다.
- 교사, 의사, 복지사 등은 **의무 신고자**입니다.
2. 응급조치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학대 현장에서 아동 분리
- 피해아동 쉼터 입소
- 가해자 접근 금지
3. 임시보호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가해 부모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친권·양육권
학대 부모에게 친권·양육권이 부여되지 않는 원칙
법원은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모에게 친권·양육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거 자료 중요:**
- 아동 진단서, 상해 사진
- 경찰 신고 접수 기록
-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 어린이집·학교 교사의 진술
임시 양육자 지정
이혼 소송 중에도 긴급한 경우,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으로 안전한 부모가 자녀를 즉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박탈 또는 제한
민법 제924조에 따라 법원은 학대 부모에 대해:
- **친권 상실 선고**: 친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
- **친권 일시 정지**: 일정 기간 정지
- **친권 범위 제한**: 특정 사항에 대한 친권 행사 금지
신청권자: 자녀, 검사, 복지부 장관, 지자체장, 다른 친권자
면접교섭 제한
학대 전력이 있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제3자 동석 조건부 면접교섭
- 감독 기관을 통한 면접교섭
- 면접교섭 전면 금지
형사 고소 병행
아동학대는 **형사 범죄**입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 (5년 이하 징역 등)
- 유죄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친권·양육권 불인정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 아동 심리 지원
학대 피해 아동은 반드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센터
- 학교 Wee 클래스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서비스 (무료)
중요 메시지
자녀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이혼 협상보다 자녀 안전을 먼저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