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여권 발급의 특수성

미성년자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에는 친권자가 한 명인 경우와 공동 친권인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친권 형태별 신청 방법

단독 친권자인 경우

이혼 후 한쪽 부모만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단독 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자녀 증명사진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 신분증 (친권자)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사항 포함)
  • 이혼확인 서류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확인서)

공동 친권인 경우

공동 친권이면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칙**: 공동 친권자 중 한 명이 신청하고, 다른 한 명의 동의서 첨부

**동의서 대체 방법** (상대방 협조 거부 시):

  • 상대방이 해외 거주: 재외공관에서 동의서 공증
  • 상대방 소재 불명: 법원에 친권행사 허가 신청

여권 신청 절차

1단계: 서류 준비

위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단계: 여권 사진 준비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로 3.5cm × 세로 4.5cm
  • 흰색 배경, 정면 응시
  • 안경·모자 착용 불가

3단계: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전국 여권 발급 관서 (시·구청 여권과)
  • **온라인 신청**: 정부24 (일부 서류는 방문 필요)

4단계: 여권 수령

  • 일반 여권: 신청 후 5~7 영업일
  • 긴급 여권: 즉시 발급 가능 (긴급 사유 증명 필요)

여권 유효기간

| 나이 | 유효기간 |
|------|---------|
| 만 8세 미만 | 5년 |
|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 만 18세 이상 | 10년 |

이혼 후 자녀 여권 관련 분쟁

상대방이 여권 발급을 방해하는 경우

공동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권 발급 동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동의 권한 단독 행사 허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독 신청을 허가합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려는 경우

비양육 친권자라도 자녀를 허가 없이 해외로 데려가면 위법입니다.

**출국 금지 신청 방법**:

  1. 법무부 또는 가정법원에 출국금지 신청
  2. 법원 결정으로 출국금지 명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발급받은 자녀 여권은 이혼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친권자가 아닌 양육자도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 친권자의 위임장을 받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중국적 허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 여권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 여권 문제는 여행, 유학 등 자녀의 중요한 기회와 연결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