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여권 발급의 특수성
미성년자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에는 친권자가 한 명인 경우와 공동 친권인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친권 형태별 신청 방법
단독 친권자인 경우
이혼 후 한쪽 부모만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단독 친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자녀 증명사진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 신분증 (친권자)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사항 포함)
- 이혼확인 서류 (이혼판결문 또는 이혼확인서)
공동 친권인 경우
공동 친권이면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칙**: 공동 친권자 중 한 명이 신청하고, 다른 한 명의 동의서 첨부
**동의서 대체 방법** (상대방 협조 거부 시):
- 상대방이 해외 거주: 재외공관에서 동의서 공증
- 상대방 소재 불명: 법원에 친권행사 허가 신청
여권 신청 절차
1단계: 서류 준비
위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단계: 여권 사진 준비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로 3.5cm × 세로 4.5cm
- 흰색 배경, 정면 응시
- 안경·모자 착용 불가
3단계: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전국 여권 발급 관서 (시·구청 여권과)
- **온라인 신청**: 정부24 (일부 서류는 방문 필요)
4단계: 여권 수령
- 일반 여권: 신청 후 5~7 영업일
- 긴급 여권: 즉시 발급 가능 (긴급 사유 증명 필요)
여권 유효기간
| 나이 | 유효기간 |
|------|---------|
| 만 8세 미만 | 5년 |
|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 5년 |
| 만 18세 이상 | 10년 |
이혼 후 자녀 여권 관련 분쟁
상대방이 여권 발급을 방해하는 경우
공동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권 발급 동의를 거부하면 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동의 권한 단독 행사 허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독 신청을 허가합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려는 경우
비양육 친권자라도 자녀를 허가 없이 해외로 데려가면 위법입니다.
**출국 금지 신청 방법**:
- 법무부 또는 가정법원에 출국금지 신청
- 법원 결정으로 출국금지 명령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발급받은 자녀 여권은 이혼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내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친권자가 아닌 양육자도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친권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 친권자의 위임장을 받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중국적 허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국 여권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 여권 문제는 여행, 유학 등 자녀의 중요한 기회와 연결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