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혼 후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자녀 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활용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란?

2014년 서울가정법원이 처음 도입하고, 2021년에 개정된 표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교차하여 **표준 양육비**를 제시합니다.

표준 양육비 예시 (2024 기준, 자녀 1인 기준)

| 자녀 나이 | 합산 소득 200만 | 400만 | 600만 | 800만 |
|-----------|----------------|-------|-------|-------|
| 0~2세 | 약 48만 | 약 76만 | 약 104만 | 약 132만 |
| 3~5세 | 약 52만 | 약 82만 | 약 112만 | 약 142만 |
| 6~11세 | 약 58만 | 약 91만 | 약 124만 | 약 157만 |
| 12~14세 | 약 65만 | 약 102만 | 약 139만 | 약 176만 |
| 15~17세 | 약 68만 | 약 107万 | 약 146만 | 약 185만 |

양육비 계산 실전 예시

**상황:** 비양육 부 월 소득 350만, 양육 모 월 소득 150만, 자녀 9세 1명

  1. 부모 합산 소득: 350 + 150 = **500만 원**
  2. 자녀 나이 6~11세 표준 양육비 조회: 약 102만 원
  3. 비양육 부 분담 비율: 350 / 500 = **70%**
  4. 양육비: 102만 × 70% = **약 71.4만 원/월**

가산 항목 (더할 수 있는 비용)

  • 교육비: 사교육비, 학원비, 입학금 등
  • 의료비: 정기 치료비, 장애 관련 비용
  • 특별 활동비: 악기, 스포츠 등 정기 활동

감산 항목 (줄일 수 있는 사유)

  • 비양육 부모가 직접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 면접교섭 기간 중 비용 부담
  • 자녀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불산입 항목

  • 일시적 보너스, 비정기 소득 (원칙적)
  • 상속·증여받은 재산

합의로 정하는 경우

법원 기준과 다르게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낮은 금액은 법원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

  • **정기 지급**: 매월 특정 일에 이체 (가장 일반적)
  • **일시 지급**: 목돈으로 한꺼번에 지급
  • **현물 지급**: 학비, 의료비 직접 납부

정기 지급이 가장 안전하며, 이체 내역이 증거로 남아 유리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1. **양육비 이행관리원** 도움 요청
  2. **강제집행**: 급여·예금 압류
  3. **감치 신청**: 불이행 시 구금 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