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이란?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액도, 감액도 모두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이 가능한 사유
증액 사유 (받는 쪽 → 올리기)
-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급증
- 물가 상승으로 실제 양육 비용 증가
- 지급 의무자(전 배우자)의 소득 증가
- 양육자의 소득 감소 또는 실직
감액 사유 (주는 쪽 → 줄이기)
- 지급자의 소득 급감 또는 실직
- 지급자의 건강 악화
- 자녀의 나이 변화 (성인 독립)
- 양육자가 재혼하여 소득 상황 변화
- 자녀가 직접 소득을 올리는 경우
변경 신청 절차
1단계: 협의 시도
먼저 전 배우자와 협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면 **공정증서**로 변경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2단계: 조정 신청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조정** 신청을 합니다.
- 제출 서류: 조정신청서, 현재 양육비 결정 서류(협의서·판결문), 변경 사유 소명 자료, 소득 증빙
3단계: 심판 청구
조정 불성립 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로 전환됩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소득, 재산, 자녀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변경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은 통상 **신청일**부터 변경된 양육비를 적용합니다. 과거분 소급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반으로 새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교차하여 표준 양육비를 산출합니다.
| 자녀 나이 | 부모 합산 월 소득 300만 | 500만 | 700만 |
|-----------|----------------------|-------|-------|
| 0~2세 | 약 57만 | 약 87만 | 약 117만 |
| 6~11세 | 약 68만 | 약 102만 | 약 136만 |
| 15~17세 | 약 73만 | 약 110만 | 약 147만 |
(2024 기준, 자세한 금액은 법원 기준표 참고)
주의사항
- 변경 심판에서도 **양측 소득 증빙이 핵심**입니다.
- 소득 외에도 재산, 양육 환경, 자녀 의견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경 신청과 별도로 **강제집행**도 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