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가능한 이혼 관련 채권
| 종류 | 집행 근거 |
|---|---|
| 양육비 | 심판 결정문, 조정조서 |
| 위자료 | 판결문 |
| 재산분할 | 판결문, 조정조서 |
| 공정증서 | 강제집행 인낙 조항 포함 시 |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확정 판결문
- 가정법원 심판 결정문
- 조정조서
-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
강제집행 종류
1. 급여(월급) 압류
상대방 직장에 급여 압류를 신청합니다. 법원을 통해 고용주에게 직접 채권 추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압류 한도: 월 급여의 1/2 (최저생계비 제외)
- 신청 방법: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2. 예금 압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예금을 압류합니다.
- 금융정보요청 제도를 통해 상대방 계좌 조회 가능
3. 부동산 강제 경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때 상대방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특별 제도
이행명령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최대 1,000만 원)를 부과합니다.
감치명령
이행명령 위반 시 최대 30일 감치(유치장 구금)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1899-0102)에서 양육비 추심을 대신 진행해드립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문이 있어도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신청 장소: 판결을 내린 법원 법원사무관
- 필요 서류: 판결문 원본, 신청서
주의사항
- 강제집행 전 상대방에게 이행 촉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자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양육비는 미래 발생 채권이므로 정기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