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이란?

**이혼 조정**은 법원의 조정위원회 중재 아래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합의 내용을 직접 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조정 절차 흐름

1. 조정 신청

  • 신청 기관: 관할 가정법원
  • 신청인: 부부 중 일방
  • 비용: 인지대 약 5,000원~20,000원(청구액에 따라 다름)
  • 제출 서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조정 기일 통지

법원은 조정 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개월 내 기일이 잡힙니다.

3. 조정 기일

조정위원회(판사 + 조정위원 2인)가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를 중재합니다.

  • 평균 소요 시간: 1~3회 기일
  • 합의 내용: 이혼 여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등

4. 조정 성립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이혼 신고

조정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담당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당사자 중 한쪽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후 선택지는:

  1. **이혼 소송** 제기 (판사가 판결)
  2. **심판** 전환 신청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 진행)

조정과 소송 비교

| 항목 | 조정 | 소송 |
|------|------|------|
| 비용 | 저렴 | 비쌈 |
| 기간 | 2~6개월 | 6개월~수년 |
| 합의 필요 | 필요 | 불필요 |
| 결과 수용도 | 높음 | 낮을 수 있음 |

조정 성공률을 높이는 팁

  • 상대방과 사전에 핵심 쟁점을 좁혀두세요.
  • 재산 목록과 자녀 관련 사항을 미리 정리해 오세요.
  • 감정보다 실리를 우선해 협의하면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 변호사 동석은 권리이나 의무는 아닙니다.

조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변경하려면 별도의 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A. 법원이 불출석을 이유로 조정 불성립 처리하거나, 직권 심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