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 안전이 최우선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다른 **특별한 보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즉각적인 안전 조치

긴급 신변 보호 (경찰)

  • 112 신고 후 **긴급임시조치** 요청
  •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임시조치 신청 가능

피해자 보호시설

  •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긴급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검사가 신청 가능
  •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이혼 절차

가정폭력은 재판이혼의 근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재판이혼 사유입니다. 가정폭력은 명확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점

  • 가해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혼 판결 가능
  • 폭력 사실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자녀 친권·양육권도 피해자(비폭력 부모)에게 유리하게 결정됨

위자료 청구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 진단서, 상해 사진
  • 경찰 신고 접수증
  • 문자·SNS 폭언 기록
  • 목격자 진술서

**인정 위자료 범위:** 통상 1,000만~5,000만 원, 폭력 수위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 폭력 부모 배제

법원은 자녀를 폭력에 노출시킨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양육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 지원

  •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 **생활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가능
  • **이사비·임시 주거비**: 지자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기관

| 기관 | 연락처 |
|------|--------|
|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
| 가정폭력상담소 | 지역별 운영 |
| 법원 피해자 지원실 | 각 가정법원 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중요 메시지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