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 안전이 최우선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다른 **특별한 보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즉각적인 안전 조치
긴급 신변 보호 (경찰)
- 112 신고 후 **긴급임시조치** 요청
-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임시조치 신청 가능
피해자 보호시설
-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긴급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검사가 신청 가능
-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이혼 절차
가정폭력은 재판이혼의 근거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재판이혼 사유입니다. 가정폭력은 명확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점
- 가해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혼 판결 가능
- 폭력 사실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자녀 친권·양육권도 피해자(비폭력 부모)에게 유리하게 결정됨
위자료 청구
가정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 진단서, 상해 사진
- 경찰 신고 접수증
- 문자·SNS 폭언 기록
- 목격자 진술서
**인정 위자료 범위:** 통상 1,000만~5,000만 원, 폭력 수위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 폭력 부모 배제
법원은 자녀를 폭력에 노출시킨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양육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정 지원
-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
- **생활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가능
- **이사비·임시 주거비**: 지자체에 따라 지원 가능
지원 기관
| 기관 | 연락처 |
|------|--------|
|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
| 가정폭력상담소 | 지역별 운영 |
| 법원 피해자 지원실 | 각 가정법원 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중요 메시지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