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이혼 완벽 가이드

**핵심 요약**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F-6 비자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나, 자녀가 있거나 본인 귀책사유가 없으면 F-2 또는 F-5로 변경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한국 법이 적용되며, 본국으로 출국 전 법적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바로 한국에서 나가야 하나요?**
A: F-6 비자는 소멸하지만,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