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이혼 시 처리 가이드
**핵심 요약**
분양권과 입주권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프리미엄(시세 - 분양가)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명의 변경 시 전매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양도소득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 [분양권·입주권의 재산분할](#분양권·입주권의-재산분할)
- [가치 평가 방법](#가치-평가-방법)
- [명의 변경 절차와 제한](#명의-변경-절차와-제한)
- [세금 처리](#세금-처리)
- [분할 전략](#분할-전략)
- [자주 묻는 질문](#자주-묻는-질문)
분양권·입주권의 재산분할
분할 대상 판단
| 취득 시기 | 자금 출처 | 분할 대상 |
|----------|---------|---------|
| 혼인 중 청약 당첨 | 공동 자금 | ✅ 전액 |
| 혼인 중 청약 당첨 | 한쪽 특유재산 | ⚠️ 프리미엄만 |
| 혼전 당첨 | 개인 자금 | ❌ (가치 증가분만) |
| 혼인 중 매수 | 공동 자금 | ✅ 전액 |
분양권 vs 입주권 차이
- **분양권**: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취득, 전매 제한 적용
-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 기존 부동산 가치 포함
가치 평가 방법
분양권 가치
분양권 가치 = 프리미엄 +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 **프리미엄**: 시세(거래가 또는 호가) - 분양가
- **미납 잔금**: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 차감
-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옵션 포함
입주권 가치
입주권 가치 = 추산액(종전자산 평가) + 프리미엄 + 추가분담금 조정
- **종전자산 평가액**: 관리처분계획 기준
- **추가분담금**: 향후 납부 예정액 차감
- **프리미엄**: 조합원 지위 양도 시세
명의 변경 절차와 제한
전매 제한 확인
현행법상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 지역 | 전매 제한 기간 | 예외 |
|------|-------------|------|
|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 이혼 재산분할 |
| 조정대상지역 | 3년 | 이혼 재산분할 |
| 비규제지역 | 6개월~1년 | 이혼 재산분할 |
💡 **핵심 포인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전매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 합의서를 제출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절차
-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 또는 판결문 확보
- 시행사(분양사)에 명의 변경 신청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당 시)
- 취득세 납부
- 분양계약서 명의 변경
세금 처리
양도소득세
-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 시 **비과세** (소득세법 제88조)
- **조건**: 법원 판결 또는 공증된 합의서 필요
- **주의**: 단순 증여 형태면 과세될 수 있음
취득세
- **재산분할 취득**: 특례세율 적용 (1,000분의 23.4)
- **일반 취득**: 1~3% (유상 취득 기준)
종합부동산세 영향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021년~)
- 이혼 후 1세대 1주택 판정에 영향
분할 전략
방법 1: 한쪽 귀속 + 현금 보상
- **장점**: 간단, 입주 안정성 확보
- **단점**: 현금 보상 부담
방법 2: 입주 후 매각 대금 분할
- **장점**: 실제 매매가로 정확한 분할
- **단점**: 장기간 소요, 시세 변동 리스크
방법 3: 분양권 자체 매각 후 분할
- **장점**: 빠른 정산 가능
- **단점**: 전매 제한 확인 필요, 프리미엄 손실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 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청약 가점은 재산적 가치로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당첨된 분양권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Q2: 중도금 대출은 누가 갚나요?
**A**: 분양권을 가져가는 쪽이 중도금 대출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인수 절차는 은행과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A**: 분양권 양수인이 잔금을 납부합니다. 잔금 납부 능력이 없으면 분양권 매각 후 대금 분할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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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