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가 없거나 사별·이혼·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자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 연령**: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 **가구 요건**: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확인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서비스 검색: "한부모가족 확인서"
2026년 한부모가족 주요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기준에 따라 다름)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또는 25세 미만 청년 한부모: 추가 지원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 시설 이용 한부모: 월 5만 원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의료급여 2종 적용
복지 서비스 추가 혜택
공공임대주택
- 한부모가족 우선 배정 (기초생활수급자 이상)
직업 훈련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우선 참여
심리상담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무료 상담 서비스
신청 후 처리 기간
- 접수 후 15일 이내 지원 여부 결정
- 분기별 소득·재산 확인
주의사항
- 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의무
- 거짓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 매년 갱신 필요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신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꼭 신청하세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