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강제 이행이란?

이혼 후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단계: 이행명령 신청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행명령** 신청입니다.

  • 신청 법원: 면접교섭 심판을 내린 가정법원
  • 신청 서류: 이행명령 신청서, 심판문 사본, 거부 사실 소명 자료(문자, 녹취 등)
  • 처리 기간: 통상 1~2개월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반드시 면접교섭을 이행해야 합니다.

2단계: 과태료 처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이행 시,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불이행 횟수 | 과태료 |
|------------|--------|
| 1차 | 100만 원 이하 |
| 2차 | 200만 원 이하 |
| 3차 이상 | 최대 1,000만 원 |

3단계: 감치 신청

과태료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감치(구금)**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 기간: 30일 이내
  • 반복 거부 시 반복 신청 가능

면접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

다음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교섭 거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자녀의 건강 상태로 외출이 불가한 경우

단, 단순히 자녀가 가기 싫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거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

상황이 변화하면 기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사유:**

  • 자녀의 나이, 학교생활 변화
  • 양육자의 이사
  • 비양육 부모의 직업 변경
  • 자녀의 의사 변화

실무 팁

  • 면접교섭 거부 시 **날짜, 시간, 거부 방법**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 문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전화 통화도 가능하면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도움 받기

면접교섭 분쟁은 감정적으로 소모가 크고 법적으로도 복잡합니다. **이혼케어365** 전문팀에 상담하시면 사안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