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성씨 변경 가이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와 법원 심사 기준을 안내합니다.
성본변경 허가 요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 고려 사항
- 자녀의 연령과 의사 (만 15세 이상은 본인 동의 필요)
- 양육 환경과 자녀의 복리
-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친부와의 관계 단절 여부
신청 절차
-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
- 필요 서류: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유서
- 법원 심리 (약 1~2개월 소요)
- 허가 결정 후 시구청에 변경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친부 동의 없이도 성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친부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혼 시 양부의 성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입양 절차를 거치면 양부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성 변경 후 다시 원래 성으로 돌릴 수 있나요?
다시 법원에 성본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인정 기준은 동일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약 5,000원, 송달료 약 30,000원 정도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성년이 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