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복지 연계
이혼 가정 자녀를 위한 심리·교육·복지 지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모든 지원 제도
자녀 심리 지원
아동·청소년 상담 서비스
부모-자녀 관계 회복 프로그램
교육 지원 제도
학비·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지원 항목
- 입학금·수업료 면제
- 급식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인터넷·컴퓨터)
- 교과서 무상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교육청, 학교 행정실
상담 문의
교육비 콜센터 1544-9654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무료 급식 제공
- 숙제 지도 및 학습 지원
- 문화·예체능 활동
- 야간·방학 돌봄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가정 내 1:1 돌봄 지원 (만 12세 이하)
- 시간제 돌봄 (영아·유아·초등)
- 종일 돌봄 (영아 전담)
- 소득별 차등 지원 (최대 90%)
- 신청: 복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지역아동센터: 해당 지역 센터 또는 주민센터 문의
복지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자녀 1인당 (만 18세 미만)
학용품비
연 9.3만 원
초·중·고등학생
생활보조금
월 7만 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월 10만 원)
추가 지원 혜택
-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 고교생 교육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자녀 대학 학자금: 등록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추가 지원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상담: 한부모가족 콜센터 1644-6621
긴급 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생활 곤란 시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경우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최대 월 123만 원 (최대 6개월)
- 의료비: 300만 원 이내
- 주거비: 전세·월세·수선비 지원
- 교육비: 초·중·고 학비 지원
즉시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상담: 129 (보건복지콜센터)
※ 위기 상황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실제 사례
초등학생 돌봄
대상: 초등 3학년 아들
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 + 심리상담 병행
정서 안정 + 학습 유지
중학생 지원금
대상: 중학 2학년 딸
지원: 한부모 양육비 + 방과후 학습비
월 20만 원 + 교육비
고등학생 장학금
대상: 고등 3학년 (대학 입시)
지원: 교육청 장학금 + 대학 학자금
등록금·생활비 무이자
⚖️ 전문가 코멘트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양육비만이 아닙니다. 아이의 정서 안정·학습 연속성·복지 안전망이 함께 제공되어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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