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절차 상세 가이드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이혼 소송의 모든 단계를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이혼 소송 전 과정
소장 작성 및 접수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기재한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 회부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 절차로 회부합니다 (필수).
변론 준비 기일
조정 불성립 시 변론 준비 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합니다.
변론 기일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당사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통상 2주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필요 서류
- 이혼 소장 (정본 1부, 부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거자료 (사진, 녹음, 문자, 진단서 등)
- 재산목록 및 소득증명서류
- 인지대 및 송달료
소송 비용과 기간
이혼 소송 비용은 인지대(약 20,000원), 송달료(약 60,000원), 변호사 비용(200~5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이며, 항소 시 추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네, 민법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소송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은 반드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성립으로 처리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소송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본인 소송이 가능하나, 복잡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조력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