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건강보험 전환
이혼 후 건강보험 자격 변동과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격 변동 유형
- 직장가입자 → 유지: 본인이 직장인이면 변동 없음
-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배우자 직장보험에 의존하던 경우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취업하면 직장보험으로 전환
- 자녀는 양육권자의 보험에 편입
절차와 신고
- 이혼 신고 후 14일 이내 자격변동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 기준 산정
- 저소득 한부모는 보험료 경감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건강보험이 바로 끊기나요?
자동으로 끊기지 않지만, 14일 이내 자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저 약 15,000원부터입니다.
자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권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편입됩니다.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료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