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양육권 분쟁 해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양육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국제 협약을 안내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한국은 2013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협약은 부모 일방이 자녀를 불법으로 다른 나라로 데려간 경우 원래 거주국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 만 16세 미만 아동에 적용
- 상거소국(habitual residence)으로 반환이 원칙
- 법무부 국제법무과가 중앙당국 역할
관할권 결정
- 자녀의 상거소지국 법원이 관할
-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한국 법원 관할
- 준거법은 자녀의 상거소지법 적용
- 외국 판결의 한국 내 승인·집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면?
헤이그 협약 가입국이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즉시 연락하세요.
자녀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원에 자녀 출국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양육권 결정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해당 국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제 양육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양국 간 사법 공조 협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헤이그 양육비 협약도 활용 가능합니다.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에 통역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