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국민연금 분할 가이드
이혼 시 연금을 분할받는 방법, 신청 절차, 분할 비율을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분할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중 납부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최대 50%
- 이혼 후 3년 이내 신청 (제척기간)
-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
- 수급 연령(만 63세)에 도달해야 수령 가능
퇴직연금 분할
- 재산분할 청구로 퇴직연금도 분할 가능
- DB형(확정급여형): 예상 퇴직금 기준
- DC형(확정기여형): 적립금 기준
- IRP: 개인퇴직연금도 대상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분할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이혼 후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국민연금 분할은 불가하지만, 재산분할의 일부로 퇴직연금이나 기타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분할되나요?
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중단되나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도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