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동산 등기 이전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등기 이전 절차
이전등기 서류 준비
판결문/합의서,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취득세 납부
시가표준액 기준 1~3% 납부
등기소 방문·접수
관할 등기소에 서류 접수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확인 (3~5일 소요)
필요 서류
- 이전등기 신청서
- 재산분할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공정증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인감증명서 (양도인)
-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있으면 단독으로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단독 신청).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취득세(1~3%),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약 15,000원) 등이 발생합니다.
셀프 등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등기소 안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반드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이전되나요?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대출(근저당) 명의 변경은 은행과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