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시 특별비용
기본 양육비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특별비용의 종류와 분담 기준을 안내합니다.
특별비용 종류
- 교육비: 사교육비, 학원비, 예체능 활동비
- 의료비: 치과 교정, 수술비, 심리치료비
- 해외연수·유학비
- 특수 돌봄 비용: 장애 자녀 특수교육비
- 기타: 수학여행, 졸업 비용, 교복비 등
분담 기준
- 양쪽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
- 사전 합의가 있으면 합의 내용 우선
- 합의 없으면 법원에 특별비용 분담 청구
- 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요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기본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 사교육비는 특별비용으로 분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쓴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전 합의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비용은 매달 받나요?
발생 시마다 청구하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월 양육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 등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어떻게 명시하나요?
'특별비용은 양쪽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