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확보 전략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남·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합니다.
면접교섭의 방법
- 직접 만남 (방문, 외출, 숙박)
- 전화·영상 통화
- 편지·이메일 교류
- 학교 행사 참석
면접교섭 확보 전략
- 이혼 합의 시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면접교섭 빈도, 시간, 장소를 명확히 정하기
- 명절, 방학 등 특별 기간 별도 약정
- 위반 시 제재 조항 포함
- 자녀의 의견 반영
면접교섭 거부 시 대응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간접강제금 부과 신청 (위반 시 1회당 최대 1,000만원)
-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극단적 거부 시)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자녀의 의사는 참고 사항이나, 양육자의 영향이 있는지 살펴 법원이 판단합니다.
면접교섭 횟수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월 2~4회가 일반적이며,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숙박 면접교섭도 가능한가요?
네, 자녀의 연령이 적절하고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숙박 면접교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안 내면 면접교섭도 제한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권리로, 양육비 미지급이 면접교섭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