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기한 계산기
이혼일 입력
위자료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는 이혼 성립일부터 3년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민법 제806조·제843조·제766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으로 따로 다투어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별거 중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위자료는 이혼 성립 후 발생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혼인 중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권 포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발견 시점이 기산점인가요?
이혼 위자료는 이혼 성립일이 기산점입니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기준이 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절대 청구 불가능한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