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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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 시 법원이 부여하는 의무 숙고 기간으로,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한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자녀가 있으면 기간이 다른가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가정폭력 등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가정법원 상담실에 먼저 문의하세요.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숙려기간 중 별거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별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