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자동 생성기

정보를 입력하면 법원 제출용 이혼소장을 생성합니다

원고(신청인) 정보

이혼을 청구하는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피고(상대방) 정보

상대방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혼인 정보

자녀 관련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피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만,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 제출 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소가에 따라 다름, 보통 5만원~20만원)와 송달료(약 5만원)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는?

협의이혼은 양측 합의로 가정법원 확인을 받는 방식이고, 재판이혼(소송이혼)은 일방이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재산분할 문제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본인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잡한 쟁점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 조력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