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증명서 발급 가이드
이혼 유형별 확정증명서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혼 유형 선택
이혼확정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혼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3개월, 조정/재판이혼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 확정 후 성씨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혼 자체로 성씨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별도의 가정법원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혼확정증명서는 언제 필요한가요?
부동산 명의변경, 은행 계좌 변경, 보험 수익자 변경, 자녀 학교 서류, 재혼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