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면접교섭권 가이드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2021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의 면접교섭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조부모 면접교섭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자녀와의 교류가 단절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권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빈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월 1~2회가 일반적이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부모 부적격)에 한해 양육자 지정이 가능합니다.